1% 대출 가능? 신생아 특례 신청 자격 및 조건
올해 초 출시됐다가 수요가 몰려 조기 중단된 특례보금자리론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보다 더 파격적인 혜택이 지원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 1%대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가 202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발표되었고 그 시행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에 이를 기다리는 신혼부부들이 많은 가운데 다른 저금리 대출이 많이 없어져 신생아 특례대출의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현재 진행 상황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29일부터 접수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신생아특례대출 공급 목표 금액을 26조6000억원으로 정하고 여야가 예산안을 확정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드디어 협상이 완료되어 12.27일 세부 조건까지 발표된 상황입니다.
2. 신청 자격
2023년 1월 출생아부터 적용, 2살이하 입양아 포함 지원 대상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기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3. 지원금액
신혼부부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연 1.6~3.3% 저금리로 최대 5억 원 한도 대출(소득에 따른 금리 적용)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이면 연 1.6~2.7%의 초저금리 적용. 5년간 특례금리 적용 후 가산
합산소득 8500만원을 초과해도 연 2.7~3.3%. 이는 연 5%에 이르는 시중은행 주택대출 금리의 절반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 면 100 ㎡) 만 적용 가능.
4.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운영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 수도권 5억원 이하(지방 4억원이하) , 전용면적 85㎡ (읍. 면 100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조건
금리 1.1~3.0% 전세계약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전세 대출지원 유지.
이런 파격적인 조건의 대출이 지원되다 보니 뜨거운 관심을 받은데요
여기서 다른 대출과 다른점!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혼인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임신중인 태아는 대상이 되지않으며 출산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혼이어도 아이만 낳는다면 누구나 신청자격이 됩니다. 확실한 출산장려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정확한 대출 대상자는 신생아 탄생 기준일인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입니다.
안타깝지만 2022년 12월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발표에 전세까지 포함된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시고 편안한 생활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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