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5월이 되면 지난 1년간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만일 근로소득으로 5천만원+ 부업 3천만 원을 벌었다면 8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여기서 8천만원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받은 후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그에 맞춰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이란?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위 서식에서와 같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등 모든 공제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맞춰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예시) 만일 총 8천만 원의 소득이 있어도 공제가 4천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4천만원이 되며,
산출세액은 4천만 원의 구간을 적용: (84만 원+(4천만 원-1천4백만 원=2천6백만 원 * 15%인 3,900,000원)=4,740,000원
그 후 산출된 4,740,000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이와 같이 최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의 종류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유리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부녀자공제
연금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특별공제
이렇게 산출된 4,740,000원에서 각종 세금감면을 더 제한 후 나머지 금액이 최종 납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했으나, 환급액이 50만 원 미만인 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입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연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계산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계산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우미를 이용하거나,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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