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간남, 상간녀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뉘앙스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법적인 용어로는 상간자라 부릅니다.
상간남, 상간녀 뜻
상간남 相姦男 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외도한 남자를 뜻합니다.
상간은 간통의 준말로, 부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남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외도한다, 불륜이다 이런말을 많이 씁니다.
상간남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상간남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은 또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배우자는 상간남이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혼인생활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상간남이 상대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받으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간남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위자료의 액수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액수가 인정됩니다.
상간녀도 상간남과 똑같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외도한 여자를 뜻합니다. 법적인 적용도 동일합니다.
간통죄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던 죄목으로, 혼인제도의 보호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간통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간통은 여전히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간통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간통죄 폐지로 인해 간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간통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대처방법
일단 우선 상대 배우자와 가정을 유지할 것인지, 이혼을 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남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며, 소송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1.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2. 배우자와 이혼한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3. 이혼소송과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혹은 외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했던 부부인만큼 이러한 선택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자신과 주변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를 고려하며, 후회 없도록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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