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바탕 위험했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상처를 입었고 그 후의 조치가 어떠한지 따져봐야 하는 시간이 옵니다. 자상과 열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법적 처벌상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상과 열상의 차이점
자상과 열상은 모두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상처를 의미하지만, 그 발생 원인과 상처의 모양이 다릅니다.
자상은 뾰족한 물체에 찔려서 생기는 상처입니다. 바늘, 송곳, 칼, 유리 조각 등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서 생기며, 상처의 모양은 곧고 뾰족합니다. 자상은 내부 출혈이 생길 수 있으며,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자상은 보이는 상처가 작아 보여도 내부손상의 우려가 높아 조속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열상은 날카로운 물체에 찢겨서 생기는 상처입니다. 칼, 유리 조각, 금속조각 등 날카로운 물체에 긁혀서 생기며, 상처의 모양은 찢어진 모양입니다. 열상은 상처의 깊이가 깊을수록 내부 출혈과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자상과 열상의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징 | 자상 | 열상 |
발생 원인 | 뾰족한 물체에 찔려서 | 날카로운 물체에 찢겨서 |
상처의 모양 | 곧고 뾰족함 | 찢어진 모양 |
내부 출혈 | 가능 | 가능 |
세균 감염 | 위험 | 위험 |
자상과 열상은 모두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상처가 생겼을 경우 즉시 소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상과 열상, 법적 처벌의 차이점
남에게 자상을 입힌 자와 열상을 입힌 자의 법적 처벌 차이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는 상해의 부위, 상해의 정도, 상해로 인한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상은 열상보다 상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자상이 열상보다 깊은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높고, 내부 출혈과 세균 감염의 위험도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에게 자상을 입힌자는 열상을 입힌 자에 비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상해를 입힌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부진정승인, 과실치상 등의 법정항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처벌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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