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마켓 등 - 홍삼, 비타민 등 건기식 거래 허용
지난 2024년 1월 16일 드디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에서도 홍삼, 비타민 등 건기식의 거래가 허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기식에 대한 중고 개인거래를 허용하지 않았던 규제심판부에서 법적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지적했으며 식약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명절에 받은 홍삼제품들,,,몸에 받지도 않아 먹지도 못하는데 비싼 제품을 버릴 수도 없고 맘고생하셨던 일반 소비자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다만 당장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며 2024년 4월에서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근마켓에서 사거나 팔 수 없었던 건강기능식품을 활발히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 시행 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거래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만일 별일 없다면 연장되거나 아예 기한을 없애버릴 수도 있겠지요.
건기식 중고 유통이 금지된 이유
그동안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식약처는 개인도 역시 거래를 위해서는 영업신고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으며 이를 어기고 개인이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 권고내용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심판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하였는데요 .건기식의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영업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였다고 합니다.
또 건기식 대부분이 실온보관이고 다소 긴 1~3년간의 유통기한으로 되어있어 이미 활발히 중고거래가 일어나는 일반식품들보다 길다는 점을 들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조치는 국제적으로 동떨어진 규제라는 비판이 있어 왔고 이미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점
근데 조금 걱정되는 면도 있네요.. 몸 생각해서 챙겨준 홍삼제품,비타민 제품을 먹지도 않고 당근마켓에 팔아버리면 선물 준 사람은 조금 섭섭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해지라고 준 건데 말이죠.
되도록이면 매매하기 전 무분별한 구입이나 판매는 하지 마시고, 선물 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하여 정 몸에 안 받지 않는 이상 꼬박꼬박 드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당근마켓이나 다른 중고사이트에서도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이 거래 가능해졌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이제 4~5월쯤 확정이 되는대로 당당하게 쿨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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