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뜻, 처벌기준과 대처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타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나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더 이상 명예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이 법으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언뜻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학교 폭력, 직장내 갑질, 성폭력 피해등 미투, 노동자 임금체불등 피해자들이 견디다 못해 사실을 폭로하였을 때 피의자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뜻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 제7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는 표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함에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의 목적이 있을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공익이 주된 목적인지, 비방이 주된 목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모호한 기준이라 언론사에서 기사를 쓸 때 종종 고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공연성 : 불특정 다시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
특정성 : 내용을 통해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고 특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비방의 목적 :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성의 여부
이렇게 3가지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사회적 지위나 인격에 해를 끼쳐 가치를 저하시켰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기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310조로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또 사이버상에 발생된 경우 전파성이 높아 피해가 크다는 판단 하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대처 방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협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익의 목적에 의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공익목적에 부합하며 사적인 비방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이고 논리적 변론으로 준비해야 하나 더
또 한 가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법적 다툼 없이 해결될 수도 있으니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업무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슬기로운 대처를 준비해야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법안 발의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법안이 발의 중입니다. [정보통신망법. 형법 개정안]을 발의 중인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도 아닌 사실을 말한 것인데 명예를 훼손했다는 다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 힘든 부분이 있으며, 주로 명예를 훼손받았다는 사람은 사회적인 명예가 있는 사람이며 이는 곧 힘 있는 사람을 뜻하고, 이로 인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사실을 밝힌 피해자의 경우는 약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피해자는 진실을 말할 수 없게 억압받으며, 공익 목적인지 비방의 목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법정에서 가리게 되어 피해자를 두 번 고통을 주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도 점차 이 법을 폐지하는 추세로, 아직 적용되는 나라는 손에 꼽으며, 유엔에서도 우리나라에 2011년과 2015년에 두 번이나 폐지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에 대하여 구성요건과 처벌기준, 대처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는 법인만큼 처음 법의 취지에 맞게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실직적인 도움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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