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의 총포가 실시간 급등 검색어로 떠올랐는데요. 우리나라는 총초소지가 불법이며 모의 총포 또한 허가 하에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총포' 뜻
모의 총포는 '총포와 매우 유사하게 보이는 것'으로 총포화약법에 따라 제조, 판매 ,소지가 금지되는 물품입니다.
모의 총표의 규정
1. 총포의 형태, 크기, 무게 , 색상등이 총포와 유사하여 총포로 오인할 수 있는 것
2. 총포의 일부 기능을 모방하여 제조 된 것
3. 총알 발사 기능은 없지만, 총포 발사시 소음과 반동이 모방되어 제조 된 것
모의 총포는 대표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품으로 사용되며, 에어건, 토이건, 스타터피스톨, 페이트볼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모의 총포는 실제 총포와 마찬가기로 위험하기에 사용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모의 총포를 제조, 판매, 소지시에는 3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만일 모의 총포를 소지할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후 폐기되거나 반납됩니다.
총포 소지 관련 법
대한민국은 총포소지가 매우 엄격히 제한된 국가로 , 총포화약법 10조에 따라 허가없이 소지, 제조 ,양도, 판매, 수수,운반, 전시 또는 폭발물을 제조,소지,판매, 양도, 수수, 운반, 보관 하는 자은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총포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소지신청서 제출-> 신원및 정신건강 검사 -> 총포 안전 교육 이수 ->총포 보관 장소 확인
을 모두 통과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총포를 휴대하면 안되고, 안전하게 보관한뒤 사용시는 주의해서 사용하고 총포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있는 모의 총포의 뜻과 규정, 총포 소지 관련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총포 소지가 엄격히 금지되어있으며 모의 총포는 소유하고 다닐 수 없는 불법임을 명심하시고 호기심이라는 미명하에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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