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잡으려다 유치장 행 - 모르면 당합니다
새해부터 상간남, 상간녀 이야기로 모 연예인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은 상간남(상간녀)인데 증거를 잡으려 한 피해 배우자가 오히려 유치장행을 당해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르면 당합니다. 상간남 잡으려다 유치장 간 사연 한번 알아보시죠.
지난 11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띠동갑 60대 남성과 부부인 50대 여성 B 씨는, 약 1년 전부터 밤에 학원에 나가서 일을 배운다는 핑계로 외출하고, 정작 부부관계도 없는데 정력제를 사달라는 이상한 요구를 하는 등 수상한 태도를 보이던 남편 A 씨의 뒤를 밟아 그가 들어간 술집에 따라 들어갔고, 그곳에는 남편 A 씨와 술집사장인 여자가 술을 마시며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B 씨는 분노하며 술집사장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어딜 와서 행패냐'며 B 씨를 제지하고 오히려 여사장에게는 "빨리 나가라"며 보호해 주었습니다.
몸싸움이 시작된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이 상황을 판단하고자 하였는데 B 씨는 계속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두 사람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이에 경찰은 현장에서 B 씨를 연행, 유치장에 입감 하여 하룻밤을 보낸 뒤 귀가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이 당시 A 씨가 뻔뻔하게도 자신의 외도사실이 분명한데도 "법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야 , 함부로 까불면 그 꼴이 나는 거야" 라면서 오히려 조롱을 남기고 떠났다고 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사례로 알아보았는데요, 심적으로는 분한 심정이 이해가 가지만 , 경찰이 빤히 보고 있는 앞에서 계속해서 폭행을 하는 행동은 누가 잘못했든 간에 폭행죄로 현행범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B 씨만 유치장에 가게 된 이유는 간통죄가 이제 폐지되었고, 분하고 억울하다고 상대 상간남이나 상간녀 머리채부터 잡다가는 폭행죄나 현행범으로 연행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장면을 급습해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던지 불륜의 현장을 덮쳐야 하는 그런 증거도 필요 없고 오히려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차분히 일상에서 하나씩 대화나 사진, SNS등을 확보하고, 나란히 모델에 들어가는 것만 찍어도 되고 CCTV확보하여 처리해도 된다고 하네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부정행위가 있다는 증거부터 확보 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범법이나 오히려 현행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익숙지 않은 행동으로 의심을 살 수도 있으니 차라리 법률대리인에게 맡기거나 합법적인 탐정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뒤 오히려 처벌이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폐지 당시에도 반대의견도 많았지만 폐지한 법의 취지를 생각하여 더 이상의 희생은 하지 마시고 상간자 손해배상과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여 이혼위자료청구 소송으로 최대한 상간남(상간녀)의 잘못을 유리하게 받아내고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간남 잡으려다 오히려 유치장에 간 실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모르면 당하는 것이 세상이치죠. 내 주위에 수상한 일이 있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 대응법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슬기로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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