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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이란 무엇일까?

by 하니솔라 2024. 2. 3.

대통령의 거부권이란 무엇일까?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헌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하며, 대통령의 견제권, 즉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권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표지

 

거부권 행사 방법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합니다.

대통령은 재의 요구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받은 후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법률안을 재의결하면 법률안은 성립됩니다.

 

거부권의 효과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률안의 성립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국회가 재의결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폐기됩니다.

국회가 재의결하여 법률안이 성립되면 대통령은 공포해야 합니다.

 

거부권의 행사 망치

 

거부권 행사 횟수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이승만 대통령 (1948년~1960년) 거부권 행사 횟수: 45회

 

2. 박정희 대통령 (1963년~1979년) 거부권 행사 횟수: 5회

 

3. 노태우 대통령 (1988년~1993년) 거부권 행사 횟수: 7회

 

4. 노무현 대통령 (2003년~2008년) 거부권 행사 횟수: 6회

 

5. 이명박 대통령 (2008년~2013년) 거부권 행사 횟수: 1회

 

6. 박근혜 대통령 (2013년~2017년) 거부권 행사 횟수: 2회

 

7. 윤석열 대통령 (2013년~2024년 현재~) 거부권 행사 횟수: 5회(법안건수로는 9회) - 아직 임기가 종료되지 않음

 

나머지 다른 대통령은 거부권을 1건도 행사하지 않음.

 

거부권에 대한 논쟁 

 

대통령의 거부권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입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방법과 효과, 역대 대통령의 행사 횟수까지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일을 하는데에 여러  이해관계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쪼록 서민들을 위한 정책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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