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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찾기

ISA계좌는 이제 국민통장! 2억까지 적립, 500만원 비과세 혜택 소식

by 하니솔라 2024. 2. 15.

ISA 계좌는 이제 국민통장! - 2억까지 적립, 500만 원 비과세 혜택 소식

2021년 한차례 개선되었던 ISA통장이 또한번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기존 1억에서 2억까지 적립할 수 있고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실시하기로 해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ISA 계좌 표지

 

ISA가 비과세 통장이라고 하여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가입액은 20조가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고 나에겐 의미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자세하고 실질적인 궁금증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ISA 가입 자격

   1) 19세이상 거주자 (소득과 무관 - 소득이 없는 주부나 은퇴자도 가능함)

   2) 19세 이하 15세 이상은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가능( 단, 직전 3개년도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과세 대상자는 가입불가)

   3) 금융소득과세 대상자는 '국내투자형 ISA'만 가입가능 (신설 예정)

 

공통사항: 1인당 1계좌, 1년에 4천만 원까지 적립가능(미납입분은 이월가능), 수익 통산방식으로 비과세, 최소 3년 만기.

 

2. ISA의 종류

 1)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

- 투자자가 직접 주식투자 가능한 <중개형 ISA>-

 : RP, 예탁금, 펀드(공모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ELB, ETN 등), 국내 주식(상장), 리츠 

중개형 ISA자체의 보수는 없으나 위탁거래 수수료 및 금융투자 상품 매매시 정한 보수와 수수료는 별도 부담할 수 있다.

:  비대면, 온라인 개설 가능

 

- '국내투자형 ISA' 대상자는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주로 투자.

 

 

2) 은행에서 가입 가능

- 투자자가 은행에 운용을 지시하는 예.적금 가능한 <신탁형 ISA>

: 직접 투자자(가입자)이 예금, 적금, 펀드, ETF, ELS 등으로 알아서 구성한다. 이경우는 본인이 결정한 대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진행하기에, 극히 보수적으로 예금만 할 수도 있고 초고위험으로 주식만 할 수도 있다. 신탁형은 연 0.20%의 수수료가 후취로 발생하며, 투자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 방문하여 대면 개설만 가능

 

- 은행이 운용하는 펀드 스타일 <일임형 ISA>

: 가입자의 위험성향 분석을 통해 초고위험, 위험, 초 저 위험 등으로 나누고, 원금 보장성이 높은 채권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를 비율을 조절하여 은행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운영한다, 때문에 일임수수료가 연0.10% ~연 0.50%로 상품 별 부과되며, 중간에 마음에 안 든다고 상품을 교체해 달라고 할 수 없다. 이 또한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온라인 개설가능

 

ISA 가입자별 세제혜택

3. ISA 가입자별 우대 조건과 세제혜택

1) 일반형

    - 현행 6천만원에서 1.2억 원(4천만 원* 3년->5년으로 연장 시 2억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배당. 이자소득에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 만일 5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렸다면 그 초과금액은 9.9%로 감면하여 과세함( 非 ISA계좌는 이자소득세는 15.4%)

 

2) 서민형 (농어민 포함)

- 현행 6천만원에서 1.2억 원(3년->5년으로 연장 시 2억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배당. 이자소득에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 만일 1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렸다면 초과금액은 9.9%로 감면하여 과세함( 非 ISA계좌는 이자소득세는 15.4%)

 

3) 국내투자형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현행 제도에는 없는데 이번에 신설예정)

: 금융소득 중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이후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분리과세되므로 매우 유리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세율이 올라가기에 분리과세는 매우 중요한 절세방법입니다.

 

ISA 궁금증 QNA

[ ISA  세세한 궁금증 QnA]

1)  비과세 혜택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 비과세혜택은 계좌를 해지할때 손익 통산방식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최소 가입기간인 3년 후 해지를 하면 그간의 금융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한 번에 적용하여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까지 부과 세금이 0원입니다. 만일 3년 안에 제대로 이익이 나지 않았다면 1년씩 2번 더 연장하여 총 5년 동안  2억 원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 손익통산방식: 주식 -200만원 손해, 예금 +500만 원의 이익이라면 순수익 300만 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2) 비과세 ISA혜택을 최대화하는 풍차 돌리기 방법

: 3년이나 5년간 자금을 운용하여 해지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한번 정산하고, 다시 다른 금융기관에 ISA를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금융사에서 금융이익이 3년간 500만 원이 되었다면 해지하고 정산하여 비과세로 0원의 세금을 정산하고, B금융회사에 ISA계좌로 재가입을 하면 다시 한도까지 적립할 수 있고 , 최소 3년 뒤에 또 한 번 이익을 비과세로 정산한 뒤, C금융사에 ISA 계좌를 다시 만드는 것으로 이런 방법을 풍차 돌리기 방법이라고 합니다.

 

3) ISA 가입 보유 중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었을 때 

: 만일 가입기간 중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을 것 같으면 해지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넘은 사람은 3년 내에 ISA계좌를 재가입할 수 없으며, 만기까지 유지하여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도록 합니다.

만일 처음 가입 시  앞으로 더 많은 자산을 취득할 것이 예상될 경우, 만기를 미리 999년(사실상 무기한)으로 설정해 놓으면 만기에 쫓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ISA  금융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까?

: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한 해 수익을 기반으로 하여 산정하게 되며, 이때 사적연금과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그렇기에 현재는 ISA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이 특례규정에 의해 건강보험료 계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나중에는 변동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ISA에 관한 세세한 정보와 혜택을 알아보고 이제 ISA 계좌는 국민통장이라는 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5년간 2억까지 적립가능하고 이자수익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 이제라도 얼른 가입하여 안 그래도 쥐꼬리만 한 이자에 세금이라도 비과세로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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