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가 쪼그라드는 스트레스 DSR, 내 대출 한도는?
곧 대출한도가 쪼그라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스트레스 DSR이 2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 매운맛 DPI(총부채상환비율)로 불리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로 적용되면 이제 대출한도가 나의소득 대비 주담대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원리금까지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원리금은 원금와 이자를 말하는데,이 이자를 지난 5년간 있었던 최고금리를 적용해 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뜻과 취지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 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제도가 금번 제도를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워닉이 보다 뿌리 깊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금융위원회 발췌-
스트레스 DSR 실시 예
내 연소득은 5000천만원이며, 현재 금리는 2%이고, 5년 내에 최고 이자율은 6%였다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DSR은 내 소득금액의 40%에 맞춰 1년간의 원리금 상환 한도를 설정합니다.
- 내 소득 5000만원*40%= 원리금 2000만 원( 원금 + 현재 연이자 2% 적용 ) 한도로 단순계산.
2)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실제이자가 2%라도 5년내 최고 연이자였던 6%로 상정하여 계산.
- 내 소득 5000만원*40%= 원리금 2000만 원( 원금 + 5년간 최고 연이자 6%) 한도로 미리 위험 준비.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원리금중 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대출한도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DSR을 실시하는 이유
대출당시에는 연 1~2%로 대출받았다가 갑자기 2~4%로만 올라도 2배의 이자를 갚아야하는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도 이번 금리상승기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았는데요.
급여가 300만 원인데 월 100만 원의 원리금을 갚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200만 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면 급여가 오르지 않는 이상 엄청난 쪼들림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여러 계획이 수정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1~2명이 아니라 대다수의 주담대 차주에게 일어난다면, 사회적 문제가 되어 돈이 부동산에만 묶여있게 되고 소득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빚으로 못 갚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경제는 얼어붙어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더욱 어려워지며, 기업들도 제품이 팔리지 않으니 월급을 올려주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미리 가장 높은금리로 상정하여 여유 있게 대출을 해준다면, 나중에 실제 그 금리만큼 오른다 해도 자신의 소득 안에서 여유 있게 갚을 수 있게 되어 대출 갚는데만 급급하지 않을 수 있고 금융이 안정되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시기
1단계 : 24년 2월 26일, 주담대
2단계 : 24년 6월 실시, 주담대와 신용대출
3단계 : 24년 연말 실시,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
은행권과 제2 금융권은 조금 차등을 두었지만, 어쨌든 3단계를 거쳐 올해 안에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시행시기를 잘 알아두시고 자금계획을 철저히 파악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의 적용여부
시행 하루 전까지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으며, 시행일부터 대출에 적용됩니다. 이미 분양을 받은 아파트의 대출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공고가 시행일 전에 났었다면 기존제도를 적용하여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대출을 최대한 당기려고 하는 분들은 서둘려야 할 때이긴 합니다만, 현재 대출 이자가 높고 향후 70년간은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암울한 전망 속에 과연 지금 영끌해서 대출을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대출을 안 해준다는 자조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경제침체기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소득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대출도 대출을 갚을 능력에 맞춰 최대한 보수적으로 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DSR이라는 제도 자체가 무리한 대출을 끌어 과도한 빛으로 가정경제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 만큼 , 스트레스 DSR의 순기능을 생각하여 나에게 유리한 상황은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보고 자금계획을 잘 세워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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