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 공제]-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1일 가구가 전체 가구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월세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작년의 최악의 전세사기 사건도 있었기에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더욱 월세인구가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러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월세 환급제도가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 환급제도
월세 환급제도는 근로소득자 중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직장인들에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나 이후 연말 정산기간 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추후 잘못 납부한 세액을 정정 청구할 수 있는 제도
2. 월세 공제 방법 2가지
- 세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1년간 지출한 월세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무주택자로서 고시원, 오피스텔, 규모 전용면적 85 ㎡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연간 최대한도는 750만 원으로 총 월세금액이 이금액을 넘더라도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닌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가 필요하며,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소득 금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과세 표준액>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세금= 과세표준*세율이기에 과세표준 자체가 적어지면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소득공제는 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월세의 소득공제는 급여의 액수와 주택규모의 조건이 없어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소득공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본인)이 직접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연말에 해당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 | 공제 조건 | 공제율 |
월세 세액 공제 | 총 급여액 5500만원 | 17% |
총급여액 5500초과 7000만원이하 | 15% | |
월세 소득 공제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공제한도 총급여액의20%와 300만원중 낮은 금액 |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 | 공제한도 250만원 | |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 공제한도 200만원 |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는데 위 표에서 확인 가능하다시피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세액공제가 아무래도 더 유리하며, 세액공제의 조건에 맞지 않는 분은 소득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월세 환급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만일 이와 관련하여 특약을 넣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집주인이 있다면 오히려 탈세의 목적으로 작성된 부당 조항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관리비는 월세 세액 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서상의 월세금액만 해당됩니다.
- 만일 자녀의 월세를 부모님(또는 제3자)이 대신 내주고 계신 경우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경정 청구 가능
만일 월세환급제도를 모르고 있어 환급받지 못했다면 5년 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위 서류만 준비하여 홈택스에서 바로 비대면으로 '경정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경정 청구 절차*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 청구 작성
4. 기타 월세 지원제도 알아보기
월세 환급제도 외에 월세를 아낄 수 있는 '지자체 월세 지원제도'와 저소득층 소득에 따른 '주거급여'까지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이라면 서울시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19~39세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통영, 충북 음성 등지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니 본인의 지역을 검색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게 주는 혜택으로 임차인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월세 환급제도와 각종 지원제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나라에서 주는 혜택 모두 선택하시고, 만일 아직 못 받으셨다면 경정청구까지 성공하여 모두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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