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활동 준비금]지원, 4월 1일~ 4월30일 까지 신청 가능
예술활동 준비금은 연 1회 시행하는 예술인 지원 서비스로 만일 작년에 신청하지 않으신 예술인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120% 미만이시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활동 준비금은 [예술인 창작지원금]의 새로운 이름으로 2024년 변경되었으며 그 취지와 역할은 같습니다.
1. 예술활동지원금의 개요
일반 예술 활동준비금 지원과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준비금지원 2가지로 나뉘며 선정인원이 정해져있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든 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예술활동을 증명한 예술인중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나 참여제한에 걸리지 않는 분만 가능합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일반 예술 활동준비금 지원은 연 300만원를 격년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준비금지원은 생애 1회만 가능하고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중복참여가 안되고 참여제한 조건이 있는 만큼 다른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면 확인을 하셔서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예술활동 지원금의 지원기준
1. 우선 소득인정액이 120%이내인 예술인만 해당한다는 것인데요.소득인정액이란 정부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지표가 되는 금액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 하단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2.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 예술활동 증명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예술인(외국인은 조건이 있음)으로 5년 동안의 공개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하거나 최근 1년 또는 최근 5년 동안의 예술활동 수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로 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특수 방식 예술인은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과 관련된 예술인은 무형 문화재 관련 특례로 신청가능합니다.
3.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증명
신진 예술인 예술 활동증명은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최근 2년간 공개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준비금 외에도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패스,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보험 등 다양한 예술인 지원제도가 있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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